삼성생명법 다시 꺼낸 민주당…600만 삼성전자 개미 피눈물?
삼성전자 지배구조 '흔들'…시장 혼란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는 물론, 시장 전체에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가격(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25조원가량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 상정이 추진된다. 여야 간사는 다음주부터 열리는 법사위 논의 안건으로 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지난 2020년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일 정무위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보험업권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됐으면 한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취득원가로 돼 있는 보험사의 주식‧채권 소유액 제한 산정 기준을 시가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투자 대상에 편중돼 위험성 전이로 보험금 적기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특정 기업 발행 주식에 대해 소유액이 보험사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은 취득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아 시가와는 차이가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가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다. 삼성생명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장부상 취득원가인 5444억원을 적용하면 삼성생명 총자산(281조원)의 0.19%에 불과하지만, 시가를 적용하면 30조원 이상으로 총자산 대비 10%를 훌쩍 넘어선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3%를 초과하는 22조원 상당의 주식은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가 매각해야 할 주식까지 포함하면 도합 25조원가량이 강제 매각 대상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주식 상당수가 강제 매각되면 이재용 회장을 정점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율 합계가 현재 10%에서 3%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재용 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도 20.75%에서 13%까지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혼란이다. 삼성전자는 주식시장에서 상징성이 큰 우량주다. 이 회사의 주식 25조원이 시장에 쏟아지면 파장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7년의 매각 유예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3조원 이상이 시장에 나온다. 주식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이들만 600만명을 넘는다. 그 중 상당수는 개미 투자자들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이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주식 시장 전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영향을 받는 범위는 더 커진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삼성화재의 강제매각 대상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시장 혼란은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3.44%)을 팔아야 한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유망 업종인 바이오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니와, 시총 3~4위를 오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이 대거 시장에 풀렸을 때의 파장도 만만치 않다.
어떤 시나리오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만한 사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파장을 생각하면 집권 여당이었을 때는 정무적 부담 때문에 쉽게 추진하기 힘든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묻어뒀던 법안을 (민주당이) 야당이 된 이후 꺼내드는 것은 저의를 의심케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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