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래된 대출도 시효 살아날 수 있으니 유의"…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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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변에서 대출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추심회사로부터 영업용 통장이 압류됐다.
앞서 A씨의 경우 법원에 신청 기한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확정 판결되고 해당 시효는 10년이므로 통장 압류 등의 채권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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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 50대 자영업자 A씨는 7년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을 못한 적이 있는데 7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A씨는 주변에서 대출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추심회사로부터 영업용 통장이 압류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중소서민권역의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A씨의 경우 법원에 신청 기한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확정 판결되고 해당 시효는 10년이므로 통장 압류 등의 채권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채무자는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하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간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연체 기간 및 대출 조건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채무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금융회사가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한다면 '채권의 추심에 관한 공정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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