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르던 풍산개 어디로… 지자체 맡기는 방안 검토

송태화 2022. 11. 10.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 산하 사업소인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대통령기록관이 이틀 전 우치동물원에서 '곰이'와 '송강'을 맡아서 키울 수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들 풍산개를 키우는 지자체마다 곰이와 송강의 사육 의사를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에 풍산개 양육 의사 물어
2018년 10월2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를 돌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 산하 사업소인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대통령기록관이 이틀 전 우치동물원에서 ‘곰이’와 ‘송강’을 맡아서 키울 수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치동물원은 2019년 8월 30일 풍산개 ‘별’을 분양받아 관리하고 있다. 별은 곰이와 송강 사이에서 태어난 암컷이다. 곰이와 송강이 출산한 새끼 6마리는 광주와 서울, 인천, 대전 4개 지자체로 보내졌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들 풍산개를 키우는 지자체마다 곰이와 송강의 사육 의사를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선뜻 곰이와 송강을 맡겠다고 나선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 부담에 더해 풍산개가 정쟁 대상으로까지 인식된 상황에 선뜻 사육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람객 등 증가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관리 소홀 시 책임론이 생길 소지도 있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만일 우치동물원에서 사육을 맡게 된다면 분양 형태인 별이와 달리 대통령기록물인 곰이, 송강은 대여 형식으로 넘겨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의 경우 소유권이 동물원 측으로 넘어가지만, 대여 형식으로 양육하게 된다면 소유권은 대통령기록관에 그대로 남는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대전오월드에도 전날 ‘곰이와 송강을 맡아줄 수 있는지’를 묻는 대통령기록관 측의 전화가 걸려왔다. 오월드는 곰이와 송강 사이에서 2018년 11월 태어난 새끼 6마리 중 달이와 강이를 2019년 8월 분양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월드 측은 수용 시설 여건상 부모인 곰이와 송강까지 돌보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 풍산개 마루를 돌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곰이와 송강 등 풍산개 3마리를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길러 왔다.

그러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 반환 의사를 알린 뒤 다음 날 정부 관계자를 만나 인계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이 빠른 시일 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문 전 대통령은 논란이 일자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환을 결심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며 “이 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