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장관, 헌재에 "대북 전단 금지법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또 "심판 대상 조항이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조항 내용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결과적으로는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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