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펀드 사기’ 라임 이종필 징역 20년 대법 확정
약 1조6700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이 징역 2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불건전 영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수재·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4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실펀드를 허위로 판매한 혐의로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각각 선고한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은 ▶2019년 8월 해외무역 매출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펀드를 만들어 2000여 억원을 사기 판매하고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가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 중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펀드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 관련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 형사고소 사실을 안 뒤 이 회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 10억9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라임펀드가 투자한 회사 임원 등으로부터 가방·시계·리스차량·지분매각대금 등을 받은 한편 ▶라임펀드가 투자한 업체 임원 등과 공모해 펀드 자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원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과 짜고 2018년 11월~2019년 7월 여러 허위 펀드를 새로 만들어 사기로 판매하면서 부실 펀드에 대한 환매대금에 충당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전 부사장, 원 전 대표, 이 전 본부장 등 세 명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특히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금융회사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원활하게 그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직무와 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무역금융 펀드 사기 판매의 피해자는 700여명, 피해액이 2000억원에 이르고 업무상 횡령의 목적과 수법도 나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시한 적이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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