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래퍼 나플라,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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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최석배(예명 나플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석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엠넷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인 최석배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석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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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최석배(예명 나플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석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엠넷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인 최석배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그는 2020년 7월 검찰에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석배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는 대마 흡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줬다. 스스로가 느슨해지고 약해지면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 특히 대마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1심은 최석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공인으로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해 징역형을 선택한다”면서도 “우울증·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석배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지난 9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은 최석배가 흡연한 대마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얼마나 흡연했는지 양을 특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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