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주사 CVC 보유 불가’, 공정위 해석지침 시행

이소희 2022. 11.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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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간지주사가 아닌 일반지주사만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 해석지침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해 CVC 소유주체·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고, 출자금·총자산·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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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정 해석지침 개정
CVC 소유주체·적용시점·유예기간 등 구체화

앞으로는 중간지주사가 아닌 일반지주사만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CVC의 소유주체·적용시점·유예기간 등도 구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VC 운영 형태 ⓒ공정위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 해석지침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해 CVC 소유주체·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고, 출자금·총자산·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공정위는 해석지침을 통해 법상 CVC의 소유 주체를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함께 적용됨에 따라 CVC를 소유할 수 없다.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를 제한적으로 열어준 것이다.


적용시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됐다.


다만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출자금과 관련해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해외투자 제한 기준액인 '총자산'은 자산의 총계와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액 가운데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액의 합으로 계산한다. 또한 제한금액인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토록 했다.


또한 공동출자법인 요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중간지주회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을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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