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이라더니…ADHD 치료성분 넣어서 팔았다

어환희 2022. 11. 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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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인정된 기능성 이외의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학부모·수험생을 겨냥해 식품·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2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SNS에서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식품·의약품을 홍보하다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두뇌 영양제', '수면질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과대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불법 의약품 판매의 알선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배승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천대 길병원)는 “수능이 다가오면, 약만 먹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오인하고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서 “특히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거쳐서 처방받아야 하고,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도 전문의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처방 없이 복용하면서)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데, 약물 효과만 믿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경우 오히려 뇌 손상·기억력 저하 등 뇌 기능이 악화를 부를 수 있어 일반 수험생에게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려면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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