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시장 급격한 냉각 가능성” 추가 규제완화 예고

조현숙 2022. 11.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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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에 맞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0일 추 부총리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부는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 9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 뺀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려난다.

또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올해 12월 초로 한 달 앞당긴다.

공공택지에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사전청약제는 이달 폐지된다. 분양 물량 분산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무순위 청약 때 적용하는 거주지 요건은 사라지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은 완화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그는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기 준비된 단계별 대응 계획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구조 안전, 주거 환경, 설비 노후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아파트 재건축을 좀 더 쉽게 하려는 취지다. 대폭 축소됐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을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대출 규제도 내년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에 적용되던 2억원 한도는 사라진다. 대신 내년 초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관리되도록 개편한다. 내년 초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규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 개선도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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