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팔아요"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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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학부와 수험생을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온라인 판매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런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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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공부 잘하는 약 팔아요."
"수험생 기억력 좋아지는 영양제입니다."(온라인 A카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학부와 수험생을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온라인 판매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런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기억력 영양제', '불면증·수면개선'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주로 적발됐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려면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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