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최석진 2022. 11. 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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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지원했다며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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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효성그룹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지원했다며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간접거래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GE를 지원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1항 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조 회장이 그룹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법인(SPC) 간의 TRS 거래를 이용해 GE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판단, 2018년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9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은 기초자산을 보유한 자(보장매입자)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헷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TRS 거래 상대방(보장매도자)에게 기초자산의 보유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는 대신 보장매도자로부터 고정이자를 수취하는 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거래상 위험을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 등의 기능을 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당시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SPC와 효성투자개발이 TRS 계약을 체결했고 자본확충을 한 GE는 퇴출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당시 이 같은 거래 과정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효성 측은 "TRS 계약은 쌍방에 의무를 주는 계약으로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효성 측은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TRS 계약은 만기에 정산차익 기대권과 매수선택권(콜옵션) 등이 포함된 독자적인 효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CB를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TRS 계약으로 CB 발행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TRS 계약에 따른 반사적·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이수영 백승엽)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조 회장과 효성 법인은 같은 사안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성립과 관련해,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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