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꼼짝 마”… 경기도, 지재권 조사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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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징수 방법을 고안해 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전수 조사해 압류를 통한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총 74억원을 체납한 1843명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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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징수 방법을 고안해 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전수 조사해 압류를 통한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총 74억원을 체납한 1843명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이천시 A업체는 지난해부터 경기 불황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500만원을 체납했지만, 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경기 광주시 B업체는 과징금 등 4600만원을 체납했지만,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를 통보 당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납부했다. 의왕시 거주하는 C씨도 도유재산변상금 15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2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7000만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도는 체납자 보유 지식재산권을 압류할 때 압류등록 수수료가 국세청 등 국가의 경우 무료지만, 지자체는 건당 4~8만원 정도로 과다한 점의 개선에도 나섰다. 도는 지난달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 공익을 위한 압류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하는 압류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건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압류 대상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압류 및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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