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30억원대 ‘증여세 소송’ 최종 패소

허경준 2022. 11.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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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명예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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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명예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의 매출액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서 명예회장이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로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 시장 상황 등에 따른 이익 등이 혼재돼 있어 증여와 증여 아닌 부분을 분리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이에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있으면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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