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건설공사 설계 심사 대상 50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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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내년부터 건설공사 설계 심사 대상 사업을 현재 3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설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가 큰 중규모 이상 공사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부터 설계심사 기준 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시는 1998년부터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심사를 시작해 2018년부터 3000만 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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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에 따르면 매년 예산 증가에 따른 설계 심사 대상 사업도 15% 이상 증가하는가 하면 각종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에서 도급액의 비중이 축소돼 소규모 계약공사가 늘어나 설계 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설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가 큰 중규모 이상 공사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부터 설계심사 기준 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는 기존과 같이 기준 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설직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측량과 설계 능력을 향상해 주민숙원 사업 등 시설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사업에 대한 질적 향상도 함께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98년부터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심사를 시작해 2018년부터 3000만 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2020년 460건, 2021년 580건, 올해는 10월까지 560건에 대해 설계 심사를 시행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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