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 성추행 하면 1억 줄게' 각서…동창생 성폭행 시도 50대男, 징역형 집유

정채영 2022. 11.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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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학교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B(55·여)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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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에게 모텔가서 술 한 잔 더 하자며 제안
재판부 "신뢰 관계 악용해…범행 인정·용서 받은 점 고려"
법원 ⓒ데일리안 DB

'성추행을 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학교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B(55·여)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모텔로 유인한 B 씨를 성폭행하려다 B 씨가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 씨는 B 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 잔 더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B 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과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3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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