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노동계, 조선 하청업체 산재 은폐 개선 촉구

강민한 2022. 11. 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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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의 한 하청업체에서 작업 중 발생한 노동자 산재사고가 은폐된 사실이 지역 노동운동활동가들에 의해 밝혀졌다.

10일 거제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내 하청업체인 A사는 노동자 대표의 두 차례 경고에도 지난달 초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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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의 한 하청업체에서 작업 중 발생한 노동자 산재사고가 은폐된 사실이 지역 노동운동활동가들에 의해 밝혀졌다.

10일 거제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내 하청업체인 A사는 노동자 대표의 두 차례 경고에도 지난달 초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7일 A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그라인더 작업 중 오른쪽 눈에 이 물질이 박히는 재해를 입었다. 이에 이 업체는 공상처리(사업자가 직접 보상)로 1주간 휴업 치료를 보장하고 이후 현장에 대기시켰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노동자 대표는 지난달 14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회사측에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을 촉구했다. 또 노동활동가 모임도 지난 8일 기한 내 제출이 이뤄지지 않자 관련 보도 자료를 내고 이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사측은 9일 오전 조사표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활동가 모임은 향후 A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노동활동단체 관계자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대우조선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12명의 노동자 중 11명이 하청 노동자지만, 원하청 간 산재 신청 비율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보다 2배 더 적었다”며 “고질적인 산재 은폐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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