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규제지역 LTV 50% 상향…서민·실수요자는 70%(종합)

심나영 2022. 11. 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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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집값의 50%를 대출받을 수 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을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있어, 아무리 금융당국이 LTV를 풀어도 내 소득이 그대로라면 은행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요지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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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아파트 살 때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집값의 50%를 대출받을 수 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안에서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집을 살 경우에는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집값의 7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집 사라 권유하지만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먼저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을 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가격별로 20~50%까지 LTV가 다르게 적용됐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LTV 50%로 똑같이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LTV 조건이 유지된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한다. LTV는 최대 70%까지 허용한다.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금리 계속 오르고, DSR 규제까지…반응 시큰둥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완화 조치에도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부동산 시장 예측 탓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LTV 50% 상한에 맞춰 7억5000만원 대출(30년 만기·원리금균등분할상환·연 금리 5% 기준)을 받으려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402만원이다. 대출금리가 6%로 오르면 월 원리금은 449만원, 7%까지 오르면 499만원이 된다. 금융권에선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 사람들이 아무리 규제가 완화돼도 집 살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다.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을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있어, 아무리 금융당국이 LTV를 풀어도 내 소득이 그대로라면 은행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요지부동이다. 올해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DSR 40% 제한을 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 규제를 풀어줘도 차주들이 지금 대출받을 생각을 안 하고, 꼭 필요해서 대출한다고 해도 DSR 때문에 필요한 대출금액이 나올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의 빙하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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