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대선자금' 김용 재산 6억여원 추징 보전 청구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부원장은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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