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극적 회생하나…매각 가능성은 아직 ‘시계제로’

송승윤 2022. 11.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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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로 논란이 된 유제품 기업 푸르밀의 재매각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희망퇴직일은 당초 푸르밀이 사업 종료일로 공지한 이달 30일이며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30%에 못미칠 경우 권고사직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푸르밀은 수년간 이어진 적자를 감내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달 30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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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만 3년 이상 근속한 직원 대상 희망퇴직 공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50여 명 대리점주 집회 참석
푸르밀 노조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해고 통보에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푸르밀 본사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로 논란이 된 유제품 기업 푸르밀의 재매각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30% 인력 감축안에는 일단 양측이 동의하면서 이를 위한 절차도 개시됐다. 반면 경영진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매각을 추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해관계에 놓인 당사자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간 만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고를 전날 냈다. 만 10년 근속 직원까지는 5개월치의 월 평균 임금이 지급되고 만 25년 근속자는 6개월치, 만 25년 이상 근속자는 7개월 치를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 수당은 별도로 정했다. 희망퇴직일은 당초 푸르밀이 사업 종료일로 공지한 이달 30일이며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30%에 못미칠 경우 권고사직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고사직 대상에겐 일괄적으로 4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한다고도 밝혔다.

노조가 희망퇴직 공고를 낸 것은 앞선 노사 교섭 당시 노조가 사측에 제안한 30% 구조조정 조건의 회사 매각 추진 방안을 사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일 전주공장에서 진행된 4차 교섭에선 이 같은 방안을 놓고 푸르밀 실무진과 노조가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교섭에 참가한 실무진은 일단 이를 경영진에 보고하기로 했었다. 실제로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된 만큼 이르면 이주 중으로 이와 관련한 푸르밀 측의 입장 표명도 있을 전망이다.

사업종료와 해고 통보에 반발한 푸르밀 노조원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선 교섭 내내 푸르밀 노사는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교섭 과정에서 푸르밀 측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한데 이어 교섭 이후 대리점주들과 직속 낙농가 등에 예정대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증폭됐었다.

결과적으로 푸르밀이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갈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으나 사업 영위와 매각 성사 모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 당장 피해를 보게 된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푸르밀 대리점주들이 최근 결성한 전국푸르밀대리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첫 상경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50여 명의 대리점주가 참석했다.

이들은 ‘대리점은 다 죽는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리점을 무시하는 갑질횡포. 손해를 보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푸르밀은 판매 약정서에 명시된 공급 의무를 준수하고 사업종료 조치로 발생하는 대리점의 손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5일엔 낙농가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집회가 열렸고, 바로 다음 날인 26일에는 푸르밀 노조가 회사의 사업종료와 해고 통보에 반발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푸르밀은 수년간 이어진 적자를 감내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달 30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푸르밀은 지난달 17일 400여 명의 전 직원들에게 사업 종료 사실 및 정리 해고를 통지하는 메일을 발송했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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