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도 풀었다…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배재성 2022. 11. 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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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서울과 그 인근의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개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 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지역들도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가 풀리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진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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