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서울, 경기 4곳 빼고 다 풀었다

차완용 2022. 11. 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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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 일부를 추가로 해제한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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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제외
인천, 세종도 규제지역 해제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 일부를 추가로 해제한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전인 9일 국토교통부가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 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통탄2 등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팔달,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오산, 의정부, 김포, 광교 지구 등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주정심은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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