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11년 성폭행한 학원장… “싫다 했으면 안 했을 것”

구자창 2022. 11. 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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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간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포괄적 진술만으로 범죄 일시와 횟수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진술을 변경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해당 일시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발견됐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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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30년 구형… 法, 20년 선고
20여 차례 반성문… ‘합의된 성관계’ 주장
피해 자매 母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몰라”


11년 간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학원장은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최후진술에서는 “싫다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2021년 4월 11년에 걸쳐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며 범행을 시작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2014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과 동생은 성인이 된 뒤에야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을 홀로 돌보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숨겨온 것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0여 차례 반성문을 냈다. 또 공소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처음부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며 “주말에 1대1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져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고, 피해자가 싫다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힘들었다. 제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투병 생활하는 모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절박한 심정과 어쩔 수 없이 곤두박질친 자존감 등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포괄적 진술만으로 범죄 일시와 횟수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진술을 변경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해당 일시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발견됐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자매의 모친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마치 성인 간 성관계로 생각한 것 같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 동생에게까지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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