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브랜드 노트북 A/S 피해, 국내 브랜드 2배 달해”

전진영 2022. 11.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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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브랜드 노트북의 사후서비스(A/S) 관련 피해 사례가 국내 브랜드의 2배에 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노트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제조사 확인이 가능한 796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브랜드는 529건(66.5%), 국내 브랜드는 267건(33.5%)으로 해외제품의 피해가 국내 제품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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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브랜드 노트북의 사후서비스(A/S) 관련 피해 사례가 국내 브랜드의 2배에 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노트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제조사 확인이 가능한 796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브랜드는 529건(66.5%), 국내 브랜드는 267건(33.5%)으로 해외제품의 피해가 국내 제품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트북 피해 796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노트북 흠집 등 외관 불량이나 화면 이상과 같은 `제품 하자’ 관련 피해가 41.3%(3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를 받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품질보증 기간 경과 이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A/S 불만’이 34.4%(274건)였다.

국내와 해외를 비교하면 제품 하자 비중은 국내(39.0%)와 해외(42.5%)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A/S 불만 비중은 해외 노트북(36.9%)이 국내 노트북(29.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은 “해외 노트북의 수리 비용 미고지 등 정책 차이와 일부 업체 직영 서비스센터의 접근성 문제로 안정적인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노트북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수리 정책이나 품질 보증기간, 수리 비용 등을 확인·비교해보고 구매할 것, 제품 이상으로 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알린 후 공식 수리업체에서 수리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부 해외 브랜드 노트북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 하자로 A/S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조사와 판매사가 품질보증이나 유무상 수리 기준, 주요 부품가격 등의 중요정보를 충실하게 고지하고 약정한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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