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무산… 경기도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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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놓고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가 진행한 법정 다툼에서 운영사가 승리해 일산대교(사진) 통행료가 유지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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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개 시와 공동대응 전망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놓고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가 진행한 법정 다툼에서 운영사가 승리해 일산대교(사진) 통행료가 유지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실제 현실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하는 생활기반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을 했다. 이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하고 다음 날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산대교 통행료는 다시 유료화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당일 ‘통행료 징수금지’ 즉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일산대교는 이 처분에 불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당시 일산대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이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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