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마스크 수능’…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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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확진자 가운데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수능 당일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 열이 나는 수험생은 '유증상 수험생'으로 분류돼 일반 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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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시간별로 정해진 문제만 풀이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와야 하며,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정해진 시간별로 정해진 문제만 풀어야 부정행위로 처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수능을 일주일여 앞둔 9일 이런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게 되면 교육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교육 당국의 안내에 따라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일반 수험생과 격리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지난해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봐야 했다. 다만 확진자 가운데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수능 당일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 열이 나는 수험생은 ‘유증상 수험생’으로 분류돼 일반 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밸브형과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KF94·KF80 등 착용이 권장된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책상에 설치한 뒤 식사를 하게 된다.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소지품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를 외부에 두고 와야 하며, 부득이 지참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하루 전 16일에 열리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직계가족, 친인척,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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