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꼭 착용·아날로그 시계만 가능…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11일부터 시교육청·지원청에 코로나19 격리 통보 즉시 신고 필수
시험 전 감독관에 전자기기 미제출 후 적발시 ‘부정행위’로 처리
예비소집 참석 필수…수험표 분실시 시험장서 임시수험표 발급 가능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모든 수험생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들고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발생된 부정행위자는 71명에 달했는데, 이 중 36.6%(26명)가 전자기기 소지자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9일 ‘수능 응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이번 수능부터 일반 수험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수험생이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통보를 받게 되면 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시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지난해엔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봐야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의 경우 별도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수능 당일 2~3차례 체온 검사에도 37.5도 이상 열이 나는 수험생이라면 ‘유증상 수험생’으로 분류돼 일반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일반 시험장은 전국에 1265개가 준비됐으며, 일반 시험실은 총 2만2178실, 분리 시험실은 총 2318실이 마련됐다. 격리대상 수험생을 위해선 전국에 별도 시험장이 총 108개가 마련됐으며, 병원 시험장은 총 24개다.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밸브형과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일반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분리 시험실의 수험생은 KF80 동급 이상을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별도 시험장의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을 착용해야 하며, 병원 시험장의 경우 병원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스스로 설치한 후 식사할 수 있다.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지참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적발된다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계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와 통신 기능이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쓸 수 있다. 참고서나 교과서도 시험 시간에 휴대가 불가능하다.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 샤프심(흑색 0.5㎜) ▲전자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해야 한다.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동시에 2과목 문제지를 올리거나 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적거나 수정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오는 16일에 열리는 예비소집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비소집에서는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 형제자매나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실에 입실하면 된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갖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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