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태협 안부수 회장 체포…북한에 50만 달러 건넨 의혹

최모란 2022. 11. 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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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아태협 안부수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안 회장은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관여하고, 외화를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잠적했다.

안 회장을 추적해온 검찰은 이날 서울 강북의 한 거리에서 안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을 상대로 외화 밀반출 및 대북송금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안 회장은 2018년 8, 12월 두 차례 방북했고, 2018~2020년 중국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을 접촉했다. 특히 민선 7기 경기도의 남북 교류사업 전반의 추진 경위를 살피고 있는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아태협의 대북송금이 경기도 요청에 따른 것인지, 또 그 돈에 경기도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과 아태협이 각각 15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핵심관계자들이 2019년 1월과 11월 임직원을 대거 동원해 외화를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태협 결산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아태협에 2018년에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2019년에는 북한 묘목 지원, 어린이 영양식 지원 등의 명목으로 17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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