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태운채 11m 절벽 추락...징역 6년에 항소한 아들 최후
김경희 2022. 11. 9. 23:57
차에 치매 노모를 태운채 절벽으로 뛰어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탄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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