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129억 빼돌려 부동산 투기...새마을금고 직원 2명 최후
강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동안 130억원 가까운 자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등 금고 예산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비슷한 업무 여건(근무직원 수 6명 이하)의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최종 검사 결과 금융사고 금액을 148억 원으로 집계했다.
중앙회는 두 사람에 더해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자료를 토대로 A씨 등이 129억 원을 횡령했음이 확실하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는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경찰이 파악한 것보다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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