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악몽...초등생 성폭행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구형

이해준 2022. 11. 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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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5)씨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어린 피해자가 상처를 갖게 됐다”며 “어떤 형을 받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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