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당한 조국에 5000만원 배상" 판결에…법무부 항소

김은빈 2022. 11.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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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국 전 장관 대리인단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6년쯤까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공작 등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은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1심에서 모두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았는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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