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 걸린 이재명표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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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경기도와 운영사 일산대교㈜의 법정 공방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는 9일 일산대교 운영사 측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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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된다. |
ⓒ 고양시 |
수원지법 제4행정부는 9일 일산대교 운영사 측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로 경기도가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MRG 지급으로 경기도에 과도한 재정·예산상의 부담이 생긴다거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라고 했다.
이어 "통행료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과 비교하면 기본권을 제약할 정도로 크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동시에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이밖에도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다.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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