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병길 “풍산개 논란 文,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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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3마리를 키우면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여권으로부터 제기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 전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상의 동물 등록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경상남도 양산시의 문 전 대통령 주소지에서 확인된 동물등록 현황은 단 2건으로, 반려견 5마리 중 2마리만 등록돼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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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리뿐 등록 안돼… 전임 대통령이 안 지켜”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시 최대 과태료 60만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3마리를 키우면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여권으로부터 제기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 전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상의 동물 등록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경상남도 양산시의 문 전 대통령 주소지에서 확인된 동물등록 현황은 단 2건으로, 반려견 5마리 중 2마리만 등록돼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시행됐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하지 않은 견주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서 반려견 마루, 토리, 송강, 곰이, 다운과 반려묘 찡찡이까지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웠다”며 “지난 5월 20일 SNS를 통해 양산 사저에서의 근황을 밝히면서 6마리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면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5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퇴임 후 문 전 대통령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2길’ 상에서 확인된 등록된 동물 현황은 2건밖에 되지 않았고, 이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또 “2021년 9월 당시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미신고했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8년이 지나도록 현재 등록률이 37.4%에 머물면서 여전히 참여율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 등록제를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동물 등록제 등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모범이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 3마리 중 ‘곰이’와 ‘송강’을 8일 정부에 인도했다. 풍산개는 국가 소유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는 정부에 귀속돼야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행안부 대통령기록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풍산개를 데려 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와 대통령기록관이 빠른 시일 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근거 규정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개정해 풍산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위탁해 온 것인데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반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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