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비교·추천 가능해진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김보미 2022. 11. 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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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9개 플랫폼에서 은행과 2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뱅크샐러드와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따라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 법령은 예금성 상품의 중개업무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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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내년 2분기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9개 플랫폼에서 은행과 2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뱅크샐러드와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입출금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자산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자들한테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중소형 금융사는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수신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다른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 법령은 예금성 상품의 중개업무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번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우려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판매비중 한도를 두기로 했다.

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예적금 판매 규모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출시 시점을 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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