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장우·김광신·서철모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민주당 "유감"

장재완 2022. 11.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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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아오던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대전시당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우리는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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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여당 단체장 줄줄이 면죄부"

[장재완 기자]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6.1지방선거 후보 시절 사진(왼쪽 부터).
ⓒ 오마이뉴스 장재완
 
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아오던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반발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서철모 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고, 김 중구청장은 2억 8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자료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서 서구청장은 '장종태 후보가 서구청장 시절 승진 인사를 하면서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고발됐다.

이러한 경찰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황운하)은 성명을 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대전시당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우리는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대전시당은 이어 "유권자가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공직후보가 허위사실을 말했음에도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경찰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여당 단체장에게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과 검찰송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위반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어떤 이유로든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끝으로 "현재 검찰은 이 시장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김 중구청장은 허위사실공표와 수상한 자금흐름,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선거범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선거법위반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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