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후보등록 때 재산 허위신고 시장·군수 당선자 등 4명 고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2. 11.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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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방선거 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경북지역 당선자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는 시장 당선자인 A 씨가 지난 5월 중순경 후보자 등록 때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 34억여원을 축소해 신고했으며 군수 당선인인 B 씨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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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방선거 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경북지역 당선자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는 시장 당선자인 A 씨가 지난 5월 중순경 후보자 등록 때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 34억여원을 축소해 신고했으며 군수 당선인인 B 씨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시의원 당선자인 C 씨는 본인 재산 중 예금 2400만원을 누락하고 채무 4억5000만원을 축소했고, 군의원 당선자 D 씨도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한 탓에 결과적으로 허위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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