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선공약 '납품단가연동제' 당론 발의..."약정서 기재 의무화"

이보람 2022. 11.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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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관계자들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르면 오는 10일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갑과 을 쌍방이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 합의를 하고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 대비해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을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 권고·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잘 지키는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겠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소속 기관장이 직권조사·분쟁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 위임 근거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탈법행위 및 위탁 임의취소 금지 등 규정을 담아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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