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중징계' 의결…연임 '적신호'(종합)

송화정 2022. 11. 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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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손 회장이 가처분 소송에 나서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할 경우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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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3개월간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선 부과된 상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처럼 이번 처분과 관련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소송에 나서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할 경우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자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승소했다.

제재안 의결과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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