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백광산업 등 5곳·회계법인에 과징금

이정윤 2022. 11. 9.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5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9일 금융위는 제20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광산업, 알루코, 자유투어, 엔에스엔, 에스에스알 등 5곳과 회사 관계자, 신성회계법인, 청담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5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9일 금융위는 제20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광산업, 알루코, 자유투어, 엔에스엔, 에스에스알 등 5곳과 회사 관계자, 신성회계법인, 청담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백광산업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각각 4억1320만원, 8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알루코와 전 대표이사 등 2인, 감사를 진행한 신성회계법인에 대해 5억1680만원, 6060만원, 1억2370만원, 자유투어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다.

이 외에도 엔에스엔 전 담당 임원과 감사를 맡은 청담회계법인에 각각 710만원, 7500만원을, 에스에스알과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6억2620만원과 6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