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에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송화정 2022. 11. 9.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2분기부터 9개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내년 2분기부터 9개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범 운영 성격을 감안해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은행은 전년도 신규 모집액의 5% 이내,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로 일부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회사-중개업자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중소형 금융회사(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출시시점을 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출시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했다.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