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로 파느니 물려주자"…노원 주택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

황의영 2022. 11.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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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올해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증여 비중이 높았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6만5793건으로 전체 거래량(74만8625건)의 8.8%였다. 이전 최고치인 지난해 기록(8.4%)을 뛰어넘은 수치로, 1~9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10만7775건)보다 39% 줄었지만,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 비중은 커진 것이다.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증여는 990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9486건)의 12.5%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치다. 25개 구 가운데 노원구의 증여 비중이 27.8%로 가장 높았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꼴로 증여한 셈이다.

이어 종로구(21.1%)와 용산구(19.5%), 서대문구(18.4%), 중구(16.1%), 송파구(15.8%), 서초구(14.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증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6.4%)였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주택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전남(11.6%), 제주(11.4%), 대전(9.4%), 부산(9%), 전북(8.7%), 경북(8.3%) 등의 순이다. 경기도와 인천 증여 비중은 각각 8.2%, 7.7%로 비교적 낮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올해 증여 비중이 커진 것은 ‘절세 효과’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매년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 가액 등 시가(시세)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즉 내년부터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최근 거래 절벽이 심화해 집을 급매로 처분하기 어려워진 것도 증여를 택한 요인으로 꼽힌다. ‘싸게 파느니 증여하겠다’는 심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이 맞물리며 증여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증여 비중이 연말까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집값 하락을 지켜보다가 올해 12월에 증여하는 다주택자가 많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값이 내려가면 증여세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 부동산 하락기를 증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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