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도립대 교원 재임용 심사 개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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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위기에 놓인 전남도립대학교의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은 9일 전남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사 운영 미흡으로 학과가 폐지돼도 교원평가에서 70점만 넘으면 재임용된다"며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는 어쩔 수 없지만, 부교수와 조교수는 재임용심사에서 학사 운영 능력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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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존폐위기에 놓인 전남도립대학교의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은 9일 전남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사 운영 미흡으로 학과가 폐지돼도 교원평가에서 70점만 넘으면 재임용된다”며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는 어쩔 수 없지만, 부교수와 조교수는 재임용심사에서 학사 운영 능력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부의장은 “전남도립대는 정교수의 비율이 85.4%로 전임교원 50대 이상이 92.7%(41명 중 38명)”이라며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 조직 활력을 위한 중장기적 인력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남도립대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교원업적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으면 재임용되는 구조다”며 “지금까지 전남도립대 교원 중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임용되지 않은 교원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병호 총장은 “입학률, 충원율, 취업률 등을 반영해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며“전임교원 재임용 방침 및 규정 개정 방향도 의회와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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