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파스쿠찌'서 이물질 또… 삼켰을 때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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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내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과자류 등 식품 내에 이물질이 혼입된 사례가 매년 약 5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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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사고는 매년 반복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과자류 등 식품 내에 이물질이 혼입된 사례가 매년 약 50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집계한 이물질 혼입 건수를 식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과자류 628번, 빵·떡류 334건, 즉석섭취식품 124건, 즉석조리식품 90건, 음료류 82건, 면류 66건, 초콜릿·코코아가공품류 65건, 주류 42건, 특수용도식품 40건, 커피 9건, 시리얼류 4건, 조미김·김치·건포류 등 기타 식품은 119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혼입된 이물질은 곰팡이(540건)였으며, 벌레(416건)와 플라스틱(27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음식과 함께 삼킨 이물질이 뾰족하거나, 길이 25mm 이상이라면 위험할 수 있다. 목이나 가슴이 아프고, 음식을 넘길 때마다 통증이 심해질 땐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물질을 삼킨 지 24시간이 지나면 식도에 천공(구멍)이 생기거나 출혈·염증·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24시간 내로 이물질을 제거할 때보다 2배로 높아진다.
삼킨 이물질이 위장관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은 별다른 문제 없이 대변으로 배출되나, 사고 사례의 35% 정도에선 합병증이 생긴다. ▲식도 위쪽(경부 식도) ▲위와 십이지장 연결부(위 유문부) ▲항문 등에 이물질이 걸리기도 한다. 이물질의 크기와 종류, 위치와 머문 시간에 따라 제거 시기와 방법이 달라진다. 우선 엑스레이 검사로 이물질의 대략적 크기·위치·모양부터 확인한다. 생선뼈·유리·알루미늄·플라스틱·나무 소재의 이물질은 엑스레이 검사로 확인이 잘 안 돼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식초와 물을 희석한 용액을 마셔 가시를 녹이는 민간요법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삼간다. 목을 움직이다 가시가 더 깊게 박혀버릴 위험도 있다. 또한, 소아는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을 삼켜도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있더라도 울며 보채거나, 침을 흘리거나, 음식을 더 먹기를 거부하거나, 토하는 게 전부다.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게 아니더라도 소아라면 흔히 보이는 증상이라 알아차리기 어려우니, 양육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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