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어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지급

이현준 2022. 11. 9.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11~20일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곳에서 상품을 사면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구매금액에 따라 6만8000원 이상 2만 원, 5만1000~6만8000은 1만5000원, 3만4000~5만1000은 1만 원, 1만7000~ 3만4000은 50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전경

인천시는 오는 11~20일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곳에서 상품을 사면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구매금액에 따라 6만8000원 이상 2만 원, 5만1000~6만8000은 1만5000원, 3만4000~5만1000은 1만 원, 1만7000~ 3만4000은 50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상품권 할인품목, 정부비축 방출품목 등은 제외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