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능 서울에서만 부정행위 71명…"전자기기 반입 금지"

홍지유 2022. 1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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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서울에서만 71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유형은 전자기기 소지, 시험 종료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순으로 흔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9일 수능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동 유형을 각별히 숙지해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202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쉬는 시간도 전자기기 소지 금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폰, 스마트기기,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전자식 화면(LCD·LED)이 부착된 시계도 안 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라도 전자기기를 쓸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71명이 나왔다. 그중 26명은 전자기기를 소지했고 23명은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했다. 4교시 응시방법을 위반한 수험생도 14명 나왔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응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풀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11일부터 격리통보 시 '격리자 시험장' 배정


고사장 분류표. 자료 서울시교육청
이어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7일의 의무 격리 기간을 고려해 11월 11일 또는 그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격리자 전용 시험장으로 배정된다. 11월 10일 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일반시험장에 가면 된다.

올해 수능도 지난 두 차례 수능처럼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양성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시험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나올 경우 일반시험장 내에서 분리된 방을 이용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6일 예비소집에 참석해서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인 17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실에 입실하면 된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를 위한 지진 대피 가이드라인.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기상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상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시험장별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지진 정보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제공된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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