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과태료 부과는 NO

권기웅 2022. 11. 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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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모의 단속을 시행한다.

모의 단속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가 도래해 준비 상황과 운영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대구광역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상시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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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2.11.09
경북 영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모의 단속을 시행한다.

모의 단속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가 도래해 준비 상황과 운영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환경공단은 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을 활용해 영주지역 4개 지점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 카메라 단속 실적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 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단속은 저공해조치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등은 제외되며, 단속 적발 차량에 대해 안내문자가 발송되지만 모의 단속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장욱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조속히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대구광역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상시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 제외 대상은 지자체마다 상이해 다른 시·도를 진입하기 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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