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기소' 공수처 망신살… 김형준 前부장검사 1심 '무죄'

김대현 2022. 11. 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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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나면서 망신살을 뻗쳤다.

과거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공수처의 존폐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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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나면서 망신살을 뻗쳤다. 과거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10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 검사가 낸 증거들만으론, 차용이 아닌 뇌물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온 두 사람 사이엔 이전에도 수회 금전거래가 있었고, 공수처가 무혐의로 본 앞선 금전거래들과 이 사건 금전거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지불한 술값 등도 김 전 부장검사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예금보험공사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파견간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듬해 1000만원의 뇌물과 9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와 관련해 2016년 10월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정황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는 스폰서인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3월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1093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변호사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석에서 오열한 김 전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에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 분들이 새롭게 신설된 조직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과연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과 진실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왜곡하는 등 무엇인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참혹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공수처의 존폐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날 판결과 관련,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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