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낳으면 ‘다자녀 가구’… 주거 등 지원 확대

김은빈 2022. 11. 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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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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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해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올해 신설된 사업도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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