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혁신과 도전 억누르는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2022. 11.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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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가상자산 규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골자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처벌하고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며 조사 권한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시장이라는 새는 '규제'라는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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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성 없이 규제만 득세
공시규정 없는데 처벌도 불가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가상자산 규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골자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처벌하고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며 조사 권한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권 여당에서 디지털자산 정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니 이 법안은 향후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지만,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점이 많다.

첫째, 윤 의원 법안은 ‘규제’에만 지나치게 무게를 실었다. 법안은 5개 장으로 돼 있다. 1장 총칙, 2장 이용자 보호, 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4장 감독 및 처분 등, 5장 벌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가상자산 거래소 발행(IEO) 규정이 빠져 있다. 발행은 시장의 존재를 위한 전제다. 이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시장의 조성, 육성 없이 ‘규제’만 득세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디지털자산시장이라는 새는 ‘규제’라는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기 어렵다. 시장 조성과 육성이라는 날개를 함께 움직여야 조화롭고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금융 국가들의 입법 방향도 그와 같다.

둘째, 법안에 들어 있는 처벌 조항조차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가장 큰 맹점은 공시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공시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미공개정보이용행위나 부정거래 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는 발행과 공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다.

또한 시세조종행위도 주식시장과 같이 일정한 수준의 시장조성행위를 먼저 합법 영역에 규정해 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대로 입법된다면 시장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구분할 수 없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셋째,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 5, 6월 당정에서는 거래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그에 따라 5개 원화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설립했다. 금융투자협회 같은 자율규제 기구는 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으로 당국을 대신해 규제 역량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율규제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관련 법률에 조직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산업과 국가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양상과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 처벌 중심의 법률부터 만들겠다는 건 규제 만능주의이고, 이는 혁신과 도전을 억누른다.

선의의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럴수록 예상 가능한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검토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상자산은 국경이 없는 영역인데,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동떨어진 입법을 한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충실한 법안 심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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