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김대현 2022. 11. 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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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4)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전날 인용 결정을 받고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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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4)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노수)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전날 인용 결정을 받고 석방된 바 있다. 지난달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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